현금영수증 신청안내 | |||
글쓴이 | 여행도우미 | 이메일 | |
날 짜 | 2024-05-30 | 조회수 | 874 |
1 신청기간 : 계약금 입금후 ~ 여행종료일로부터 일주일내 (예외.출발일자가 12월인경우 12월에 발급됩니다) + 렌트카 대여료는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)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
(주)피앤피제주 는 여행알선업체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협력사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외 부분은 (주)피앤피제주 로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됩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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